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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0. 10:00경에서 1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아파트에서 입주민 20여 명이 C아파트 할인분양 반대집회를 열어 모여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분양소장 E에게 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물건을 위 아파트 여성회장인 F에게 몰아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G 측에 위 아파트 여성회장 F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므로 C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중개를 F에게 몰아주라고 부탁하였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17: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C아파트 경비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분양팀장 E에 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물건을 위 아파트 여성회장인 F에게 몰아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6, 7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분양소장 E에게 C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물건을 여성회장 F에게 몰아주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I,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된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C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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