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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6.12.선고 2014고정60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4고정60 명예훼손

피고인

A, 회사원

검사

구민기(기소), 김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길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0. 10:00경에서 1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 기리 대암 둔기로에서 무거롯데캐슬에서 입주민 20여 명이 롯데캐슬 할인분양 반대집회를 열어 모여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B이 위 아파트 분양소장 C에게 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물건을 위 아파트 여성회장인 D에게 몰아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롯데건설 측에 위 아파트 여성회장 D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므로 롯데캐슬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중개를 D에게 몰아주라고 부탁하였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17: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1584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경비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위 아파트 분양팀장 C에 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물건을 위 아파트 여성회장인 D에게 몰아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6, 7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분양소장 C에게 롯데캐슬아파트 할인 및 전세분양 물건을 여성회장 D에게 몰아주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C,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된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무거롯데캐슬의 할인 분양에 대한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여성회는 이에 대하여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사실, 피고인은 롯데건설의 분양팀장 C로부터 롯데건설의 영업팀에서 미분양 물량의 분양을 위해 피해자를 통해 여성회장인 D를 소개받아 영업을 하려한다는 취지의 분양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반대집회에서 피해자가 분양팀장에게 중개물량을 D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D가 중개한 할인분양 세대수는 전체 60여 세대 중 1세대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의 취지는 여성회의 회원인 피해자와 회장인 D가 롯데건설의 할인분양에 반대하기는 커녕 롯데건설의 할인분양에 적극 동참하여 자신들만의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참석자들에게 알려 피해자와 여성회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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