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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6 2013고정2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해자 D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6. 위 C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급수관 교체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업체와 비밀 접촉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공고문에 “D이 급수관교체공사에 대하여 7명 의결로 정족수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급수관 교체공사 비용인 5억원을 지불하기 부족하다, 2012. 2. 9.자 공금 사용에 있어 식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한 걸로 하여 횡령을 하였다,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입찰한 업체와 비밀 접촉하고 공고를 누락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 집집마다 우편물 배달함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 위 아파트 단지 내 중앙 등나무 밑, 관리실 앞, 어린이 놀이터, 105동과 106동 사이 공간에 “피 같은 내 돈으로 술 먹으며 부실 공사한 D은 사퇴하라”, “무능력하고 부정직하고 입주민을 무시하는 D은 사퇴하라”, “입주민 집회에서도 거짓 변명만 하는 D은 즉각 물러나라”, “입주민 기만하고 무시하는 D은 반성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부실공사를 하게 하였다

거나 입주민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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