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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노179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코오롱공사의 스파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제시를 넘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자는 코오롱공사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나주시 D아파트 입주자회의 부회장이며,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저녁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아파트 입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E씨는 코오롱공사의 스파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저녁 무렵 나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씨는 코오롱공사 스파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1. 10: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I, J, H 등 입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씨는 코오롱공사의 스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CTV를 보니 지하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던데 파렴치한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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