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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MDMA 53.14g(피포함)(증 제1호), 흰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에 맞게 정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2018. 2.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1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5. 28. MDMA 밀수입 피고인은 딥웹에 있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MDMA를 주문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은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MDMA 49.62g을 진공압축팩에 담고 종이에 싼 다음 우편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F)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을 독일에서 출발하는 G편으로 2020. 5. 28. 23:3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 49.62g을 밀수입하였다.

2. 2020. 5. 31. MDMA 밀수입 피고인은 딥웹에 있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MDMA를 주문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은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MDMA 18.53g을 압축팩에 넣고 진공 포장한 후 우편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번호 H)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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