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피고인은 2014. 6. 3. 15:00경 김포시 C아파트 303동 2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해외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Isobutyl nitrite 성분이 함유된 jungle juice(일명 ‘러쉬’) 2병(60㎖)을 주문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마스터 신용카드로 한화 26,894원 상당을 결제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2014. 6. 중순경 홍콩에서 위 러쉬 2병을 에어캡으로 된 국제등기우편 봉투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A’, 수취지를 ‘C apt. 303-#2705 Gimpo-si, Gyeonggi-do, South Korea'로 기재하고 장난감(TOY)으로 신고한 뒤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러쉬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은 2014. 6. 22. 07:43경 전일본공수항공(NH)8479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Isobutyl nitrite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호수불상 지인의 주거지에서, 알약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반 알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보고, 임시마약류지정공고 사본 첨부, A 싸인 국제우편물 영수증 첨부보고, 엑스터시 시가보고)
1.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