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B’ B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여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일련의 웹사이트를 말한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속칭 ‘엑스터시’ ,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을 위 한국 주거지로 주문하면서 C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위 주문내역이 자신에게 배송되어 오지 않자 재차 2019. 10. 초순경 위 같은 방법으로 LSD를 추가로 주문하면서 그 배송장소를 영국의 본가 주소지로 기재한 후, 영국에 있는 모친에게 요청하여 해당 마약류가 담긴 우편물을 한국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8. 16.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 밀수입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사일로신 약 1.25g을 우편봉투에 은닉하여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A, D Seodaemun-gu Seoul'로 기재한 후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해당 우편물은 E회사F 항공기편에 탑재되어 2019. 8. 16. 14:1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일로신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9. 8. 22.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밀수입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MDMA 9정과 약 0.48g의 MDMA를 우편봉투에 은닉하여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A, D Seodaemun-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