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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LSD 밀수입

가. 2019. 10. 9.경 LSD 밀수입 피고인은 국제우편물을 통해 LSD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6.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LSD 5장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 0.00472916BTC(한화 약 47,512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사이트의 LSD 판매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장을 비닐지퍼백에 담고 종이로 감싸 은닉한 후 우편물 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A'로, 수취지를 ‘서울 구로구 C’으로 기재한 후 네덜란드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D을 통해 국제통상우편물 형식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10. 9. 14:21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LSD 5장을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LSD를 수입하였다.

나. 2019. 10. 24.경 LSD 밀수입 피고인은 국제우편물을 통해 LSD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16.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LSD 5장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 0.00712BTC(한화 약 69,128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사이트의 LSD 판매자로 하여금 LSD 5장을 은박 봉투에 은닉한 후 우편물 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A'로, 수취지를 ‘서울 구로구 C, 3층’으로 기재한 후 독일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국제통상우편물 형식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10. 24.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LSD 5장을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LSD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H’으로부터 5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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