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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엠디엠에이 505정(증 제1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MDMA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9. 1.경 휴대전화 채팅앱 'B‘ 등을 이용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MDMA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MDMA를 주문하고, 위 MDMA 공급자로 하여금 2019. 1. 26.경 영양제통 2개에 MDMA 505정을 은닉한 후 운동화와 함께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로 기재한 후 영국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F을 통해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1. 28. 08:26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MDMA 505정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8, 60, 61, 66, 67)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발송일 확인) 및 F 배송 조회 출력물(순번 18, 19), 수사보고(집배원 진술 관련 수사)(순번 22), 수사보고(음성 파일 CD 첨부) 및 음성파일 CD(순번 23, 24), 수사보고(음성감정 결과 통보서 첨부) 및 음성감정 결과 통보 공문 및 결과 통보서(순번 48, 49), 수사보고(2019. 1. 31. 녹취서 첨부) 및 녹취서 4부(순번 53, 54), 수사보고(피의자 G와 수취인 ‘C’에 대한 사전검색) 및 H 사전 검색 자료(순번 74, 75),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에 저장된 A과의 메시지 내용 관련) 및 피의자 G의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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