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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나5001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26. 21:4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복포삼거리 앞 도로에서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후면을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 보험기간을 1999. 2. 2.부터 2019. 2. 2.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좌심실부전뿐만 아니라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보험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 중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낙상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위 상해는 원고의 장해등급 산정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1999. 2.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1999. 2. 2.부터 2019. 2. 2.까지로 한 “무배당베스트드라이버보장보험(개인형) 보험기간 10년 초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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