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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3623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및 보험금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4. 2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5. 5. 15.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1997. 12. 5.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0. 11. 25.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별지2.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 25. 일요일 칼에 의하여 왼손 다섯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중 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장해연금,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휴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6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칼로 닭을 손질하던 중 실수로 손가락을 내리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심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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