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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8가합58433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F과 보험계약의 체결 가) 원고 A는 2011. 4. 6. 피고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피보험자를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1. 4. 6.부터 2026. 4. 6.까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K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2011. 7. 22. 피고 F과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1. 7. 22.부터 2050. 7. 22.까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L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1)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 보험약관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의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한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는 일반상해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피고 대한민국과 보험계약의 체결 가) 망인은 2011. 4. 6. 피고 대한민국 산하 지식경제부 소속기관 우정사업본부(2013년 3월경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 7월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가 평일일반재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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