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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8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9. 12. 16. 피고와 ‘힘이 되는 간병’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3.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측 대퇴골 원위간부 개방선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분쇄골절 및 족관절부, 족부 심부 열상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 약관 제9조에 의한 후유장해보험금 39,444,900원[= 2억 원(보험가입금액) × 37%(추가장해율) × 0.533(직업급수 2급 비례율)]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한 경우”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1, 3-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위 보험약관에 규정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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