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를 각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는 제외한다)로 하여 2009. 4.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10. 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1. 3.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3.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2 수지 중수골 경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어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의 우측 제2 수지의 운동각도가 감소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운동각도 감소가 일시적인 것일 뿐 후유장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각 약관 내용을 포함한다)은 피보험자가 각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후유장해”로 정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일반후유장해”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게 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원고가 각 보험가입금액에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