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피고인은 2017. 6. 29. 19:35경 B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소재 고성여객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2호광장 방면에서 송학고가차도 방면으로 시속 20km 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기월사거리 방면에서 송학고가차도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운전의 D SM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443,7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 위반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