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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9:35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오산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교차로 내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D중학교 방면에서 옥산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포함)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영상자료,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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