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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174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392,447원, 원고 B에게 15,898,385원, 원고 C에게 200만 원 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성립 ① D은 2012. 10. 14. 10:30경 E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8 제일교회교차로를 신호에 위반하여 서울예대 방면에서 덕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당시 위 교차로를 광림교회 방면에서 월피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통과하던 원고 B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인 원고 B에게 흉골골절,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흉추 압박골절, 흉추 후궁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C은 원고 B의 남편, 원고 A은 원고 C, B의 자녀이고,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일교회교차로를 정상신호에 통과하려던 원고측에 위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측 전세버스가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미쳐 다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원고측 승용차가 신호변경 즉시 교차로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가볍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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