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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노78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사기죄에 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법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4만 원을 송금받은 점에 관하여 사기죄와 동시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법령의 적용에서 위 범죄사실에 관한 해당법조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을 나열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40조제50조를 기재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점과 동시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범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제1의 가항을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안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7. 8. 31.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2017. 9. 12. 보조금 1,000만 원을 농업회사법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1의 나항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농업회사법인 B의 농협 계좌로 644만 원을 송금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라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제1의 나항에 관해서는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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