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4노392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의율함이 상당함에도 실체판단 없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욕죄로 기소되었음이 명백하고,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심으로서는 공소가 제기된 모욕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규정된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 고소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