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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8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12, 25, 2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2항 사기 부분) 원심 판시 제2항 ‘가전제품 구매자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B, C등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판시 2항 ‘가전제품 구매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추가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항 ‘가전제품 구매자에 대한 사기’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각 원심 법정진술 C, Z, A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5, 177)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3, 83, 84, 101, 102,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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