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제4항’은 ‘제4조’로, 같은 면 제18행의 ‘제5항’은 ‘제5조’로, 같은 면 제20행의 ‘제7항’은 ‘제7조’로 각 정정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한 정산의무를 이행하여야만 이 사건 합의서(갑 제7호증)에 따라서 주식과 법인 및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무효가 되었다.
설사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의 양도를 구하려면 합의서 제5조와 제7조에 의하여 먼저 정산의무를 선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합의서 제7조에 “법인 승계시점은 준공 후(도급계약서 날짜에 준한다) 정산시 발효된다. 또한 이 날짜를 어기면 이 합의서는 그 날부터 무효가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합의서가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가 무효로 된다거나 정산이 주식양도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