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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0 2015나355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다음에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3. 18. 말소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사실의 인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정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산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 소정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이 사건 정산의 내용이 기재된 을 제17호증(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기를 유예해 주겠다

'고 말하여 백지에 원고의 기명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정산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은 효력이 없다.

② 이 사건 정산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산은 피고와 C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변제기 유예를 위한 문서로 알고 기명한 문서인바,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2016. 3.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의사표시인 이 사건 정산을 취소한다.

③ 위의 각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산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원고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여 2014. 3. 17. 기준 미변제원리금이 9,786,065원이었으며, 이 사건 정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억 4,000만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정산 당시 원고의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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