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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다263031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이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서 토지대금 PF 대출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및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제5항에서 인수방법에 관하여 주식은 100%를 액면가로 받기로 하되 대표이사 및 임원은 현재 상태로 유임하나 사업정산시 탈퇴하기로 정하는 등 주식의 인수시점과 경영권의 인수시점을 분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7항에서 ‘정산’과 연계된 ‘법인 승계시점’은 주식의 양도시점이라기보다는 원고가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권 행사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은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합의서가 무효가 된다는 의미일 뿐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가 무효로 된다거나 정산이 주식의 양도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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