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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1737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고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는 여러 이유를 들어, 피고와 원고들, M, N 사이에 2014년 9월경 ‘합의금이 6억 원으로 기재된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피고 주장 합의서’라 한다)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유일한 합의서이고, 2015. 9. 19.자 이 사건 합의서는 형식적인 합의서에 불과할 뿐 진정한 합의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합의서라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이 달라진다.

즉,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피고 주장 합의서가 최초의 합의서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들을 말소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제3회 변론기일부터는 ‘O이 원고들 몰래 피고에게 수수료 1억 원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주장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차후 채무를 질 수도 있는 위 문서에 무심코 날인하였다는 점은 그 주장의 경위만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는 O의 수수료 1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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