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5가단2117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391,601원...

이유

... 토지로 침범하지 않도록 이설하는 공사를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케이블의 토지 침범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6. 30. 국토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은 케이블의 토지 침범 사실 등을 문제 삼으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원고 측에게 위 케이블의 이설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마.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4. 7. 14.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 E A A 원래 이 사건 합의서의 초안은 피고가 작성하였는데 그 초안에는 위 합의사항 중 1항부터 10항까지만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합의과정에서 기존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원고 측의 요구에 따라 11항과 ‘*’항이 추가된 합의서가 작성된 후 원고와 피고 그리고 입회자들이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중 *항에 따라 2014. 7. 1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후 피고는 2014. 7. 28.자 내용증명(갑 제6호증)을 통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 측이 추가한 11항, *항이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작성되었고, ② 합의서에 원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③ 5,000만 원의 명목이 피해보상 명목인지 공사비 명목인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이며, 원고가 피해복구 공사를 하여 줄 것 및 피고가 수령한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4.자 내용증명(을 제1호증)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서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원만하게 작성된 것으로 무효가 아니고, 위 5,000만 원은 피고의 피해 정신적 피해와 피고가 요구하는 7가지 공사를 포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