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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320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346,15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트랙터와 E 컨테이너 운송장치를 운행하여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부산 F에 있는 G터미널을 운영하면서 항만하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 소속의 크레인 기사로서 컨테이너박스 하역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는 2017. 8. 31. 20:10경 위 H 베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하여, 원고가 위 트랙터 및 컨테이너 운송장치로 운송해 온 컨테이너박스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약간(20cm 정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컨테이너박스가 컨테이너 운송장치에서 분리되었는지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계속 컨테이너박스를 들어 올려야 함에도, 이러한 일시 정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박스를 들어 올렸다

(피고 회사는 컨테이너박스의 분리 여부 등을 확인할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 그 때 컨테이너박스가 컨테이너 운송장치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 컨테이너 운송장치 및 그와 연결된 트랙터가 함께 들어 올려졌고(원고 소유 컨테이너박스의 손상 등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컨테이너 운송장치와의 협착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 B는 이를 확인하자 들어 올리는 작업을 멈추었으나(1m 약간 넘게 들어 올린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컨테이너 운송장치 및 그와 연결된 트랙터가 하중에 의하여 컨테이너박스와 분리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트랙터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요추 방출성 골절, 제3-4요추 후방인대 파열, 제2~4요추 굴곡신연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B는 위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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