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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나8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9. 00:50경 컨테이너 두 개를 적재한 컨테이너 샤시 차량(B)이 부착된 C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의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장에 도착하였고, 항만하역장비의 일종인 트랜스퍼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적재된 컨테이너를 하역하게 되었다.

나. 트랜스퍼 크레인을 이용한 컨테이너 하역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컨테이너 하역장에 도착한 트랙터의 운전자가 컨테이너 샤시 차량과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잠금장치인 샤시 콘을 모두 해제하고 트랜스퍼 크레인의 아래쪽 지정위치에 트랙터를 정차시킨다.

② 트랜스퍼 크레인의 운전자는 집게장치를 아래쪽으로 내려 전방 컨테이너를 집은 다음 위쪽으로 약 1m 들어 올린다.

③ 전방 컨테이너의 보조 결속을 위해 트랙터의 운전자가 차량을 약간 후진하면, 보조 결속 후 컨테이너를 더 높이 들어 올려 정해진 위치로 옮긴다.

④ 트랙터 운전자가 차량을 전진하여 전방 컨테이너 위치에 후방 컨테이너를 위치시키면, 트랜스퍼 크레인의 운전자는 집게장치를 아래쪽으로 내려 후방 컨테이너를 집어 들어 올린 다음 보조 결속 후 컨테이너를 더 높이 들어 올려 정해진 위치로 옮긴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잠금장치인 샤시 콘 중 일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인 D이 운전하는 이 사건 크레인의 아래쪽 하역위치에 이 사건 트랙터를 정차시킨 후, D으로 하여금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D은 이 사건 크레인의 집게장치를 아래쪽으로 내려 전방 컨테이너를 잡은 다음 들어 올렸다.

그 과정에서 해제되지 않은 샤시 콘 때문에 위 컨테이너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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