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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3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조기족구회에서 사용할 물품함이 없자 피고인 B에게 파주시 C를 지날 때 보았던 피해자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유의 컨테이너를 훔쳐 조기족구회 물품함으로 사용하자고 말하여 서로 이를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3. 1. 중순 21:00경 파주시 C훈련장 방호벽 옆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가로 3m, 세로 3m)를 들어 피고인 A 운전의 덤프트럭에 실어주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덤프트럭에 실린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2. 8. 20:15경 파주시 C훈련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가로 3m, 세로 3m)를 들어 피고인 B 운전의 덤프트럭에 실어주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덤프트럭에 실린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2. 8. 20:35경 파주시 C훈련장 방호벽 옆길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가로 3m, 세로 3m)를 들어 피고인 B 운전의 덤프트럭에 실어주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덤프트럭에 실린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도난발생보고서, 수사보고(용의차량 소재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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