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0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소속의 크레인 기사로서 컨테이너박스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고, 피해자 D(49세)은 E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 헤드 및 F 컨테이너 운송장치(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라 한다)를 운전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0: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부두 내의 I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트랙터 및 컨테이너 운송장치로 운송해 온 컨테이너박스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으로 위 컨테이너박스를 약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에 컨테이너박스를 결속한 ‘콘’(결속장치)이 제대로 분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컨테이너박스를 들어 올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컨테이너박스를 들어 올린 잘못으로, 컨테이너박스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가 컨테이너박스와 함께 들어 올려지는 바람에 이 사건 트랙터도 함께 들어 올려 졌다가 하중에 의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트랙터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요추 방출성 골절, 제3-4요추 후방인대 파열, 제2~4요추 굴곡신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진단서

6. 직무/안전교육 자료

7. 각 시디(CD)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

8. 각 사진 10.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