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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959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753,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B는 2016. 10. 15. 22:15경 C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앞 편도 2차로를 GS25 편의점 쪽에서 영동고덕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 B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시속 70km의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2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트랙터(이하 ‘원고 트랙터’라 한다) 뒷부분을 피고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갑 제1, 6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피고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원고 트랙터가 우측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3,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트랙터가 우측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을 완료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한 이후 피고 차량이 원고 트랙터를 추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대체인력비용 원고는, 입원기간 중 20일 동안의 일실수입 1,755,260원 및 14일 동안의 대체인력비용 1,96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극적 손해로서 대체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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