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시·도지사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제9조 참조), 제11조 (현행 제11조 참조), 제15조 (현행 제22조 참조), 제93조 (현행 제102조 참조), 헌법 제117조 제1항 [2]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제9조 참조), 제11조 (현행 제11조 참조), 제15조 (현행 제22조 참조), 제93조 (현행 제102조 참조), 제132조 (현행 제141조 참조), 헌법 제117조 제1항 [3]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5조 제1항 , 제6조 제3호 ,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현행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참조} [4]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현행 제22조 참조),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2001. 11. 10. 조례 제3937호) 제8조, 지방세법 제46조 , 제47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공2002상, 182) [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2000하, 1547) [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공2003상, 1209)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공2006하, 1509)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제9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 참조).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에 의하면, “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제1항 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6조 제3호 는 시·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은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설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2001.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3937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8조 전문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절차의 일환으로서 비록 이 사건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 조례 제8조 전문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이 마찬가지로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조례가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같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6조 및 제47조 제1호 에 따라 과오납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금의 지급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환부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규칙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해당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단에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대법원판결들은 구체적 사건인 이 사안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이 그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