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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9하,1153]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2007. 10. 17. 법률 제8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항만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비추어 위 항만순찰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부산광역시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원심의 심판을 받았음이 명백한바(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모두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등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등 참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조 제4호 에 의하면, ‘지정항만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 구 항만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 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부산남항은 연안항으로서 지정항만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 항만법 제23조 에 의하면, ‘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위임받은 부산남항 항만시설관리에 관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영의 위임·위탁,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수리,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출입 및 검사,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항만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실,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부산광역시 지방직 6급 공무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항만관리사무의 일환인 부산남항 내 시설에 대한 순찰, 노숙자 단속, 주차단속 등 업무를 위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 2의 이 사건 항만순찰 등 업무는 부산광역시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인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만연히 피고인의 사용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그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 상판에 적색의 불빛을 발산하는 경광등 및 실내 앰프 장치가 설치된 부산 80로4910호 카니발 승합차량을 2007. 9. 4.부터 2007. 9. 12.까지 항만순찰 업무를 위해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 자동차관리법(2007. 10. 17. 법률 제8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 제81조 제3호 , 제34조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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