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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205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101동 1606호에서 ‘C’란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2. 대출신청인 D가 E로부터 45,0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4,360,000원을, 2011. 12. 28. 대출신청인 D가 F으로부터 18,5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1,850,000원을, 2012. 1. 2. 대출신청인 D가 F으로부터 65,0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7,460,000원을 각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대부업법위반대부업체통보(C)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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