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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미등록으로 대부중개업 등을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A를 도와주던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 등과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경비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를 50%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09. 12.경 피고인 B의 처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금융기관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농협 영등포지점에 대출을 알선하고 위 F으로부터 대출 알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경 서울 강서구 G건물 21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며 F의 대출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농협 영등포지점 여신팀장 H에게 위 F에 대하여 대출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대출 관련 서류를 보냈다.

그후 피고인 B은 위 F에게 대출 중개수수료로 대출금 8억 원의 3%를 요구하여, 2009. 12. 16. 공소장에는 2009. 12.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위 F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아들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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