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6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하여 주고 이들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2011. 10. 7.경 위 B의 명의로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703호 소재 ‘D’ 사무실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E에게 대부업체를 중개하여 주고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중계수수료 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5,035,000원을 받아 B과 공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의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E 전화진술 청취)
1.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관련 정보사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1. 통장내역
1. 대부중개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