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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6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하여 주고 이들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2011. 10. 7.경 위 B의 명의로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703호 소재 ‘D’ 사무실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E에게 대부업체를 중개하여 주고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중계수수료 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5,035,000원을 받아 B과 공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의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E 전화진술 청취)

1.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관련 정보사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1. 통장내역

1. 대부중개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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