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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7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공소사실로 변경할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12. 및 2012. 9. 24. B로 하여금 은행에서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주고 B로부터 그 대가로 583만 원을 받아,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대부중개업자”란 구법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였음에도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어야 위 구법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법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 1 우선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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