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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6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대부중개업 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3. 2.경 부산에 있는 번지불상 자신의 사무실에서, C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고리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신청인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제공받은 후 위 G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대출상담을 해 주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저리의 일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결국 위 G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일명 ‘통대환 대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95명의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을 중개하였다.

나.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 범행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에 있는 번지불상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인 G에게 전항과 같이 ‘통대환 대출’을 알선하면서 “이자를 많이 낮춰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주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G로부터 대출금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원(5,4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그 중 9%를 자신이 수취하고 나머지 3%를 위 G를 소개시켜 준 C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594,598,614원(C에게 송금해 준 금액 포함)을 수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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