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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7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5. 4. 공소장에는 “2012. 11.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에 비추어볼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행의 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경 서울 종로구 E 306호에서, 대출희망자인 F이 대부업자 G 등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3.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고, 그 중 5회(연번 4, 14, 16, 20, 21)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서울 종로구 E 306호를 소재지로 하여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H’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 A에게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I 310호에서 2008. 5. 15.경부터 2011. 4. 14.경까지는 ‘J’이라는 상호로, 2011. 4. 15.경부터 2013. 3. 15.경까지는 ‘K’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해 온 자인바, 2008. 5. 9.경 대출희망자인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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