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정39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84㎡, C 39㎡ 농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경 시흥시청 농업정책과에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2018. 8. 30.경까지 위 농지에 야적된 컨테이너를 치우고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원상복구 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면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