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당진시 반촌로 59에 있는 당진시 송악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당진시 E 답 818㎡, F 답 817㎡, G 답 817㎡, H 답 817㎡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D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무사 I로 하여금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3. 6. 21.경 당진시 송악읍장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