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경의사 없이 농지 매수만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당진시 일대의 농지를 매수한 후, 위 농지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지의 지분 내지 분필된 농지를 매도하여 매도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1.경 자경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 ‘당진시 C 답 2,570㎡를 영농조합법인 B 명의로 매수한 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당진시 D읍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농지 임대ㆍ사용대 금지 규정 위반 누구든지 농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같은 해
7. 18.경 사이 농지 전매차익 취득을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B 명의로 매수한 당진시 E 답 2,175㎡를 전 소유자인 F에게 경작용으로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