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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65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경 평택시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자가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평택시 H’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농업에 이용할 의사가 없이 즉시 재매도 하기 위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공소사실에는 '2016. 1. 21.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기재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농지 90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J읍사무소 고발 추가 자료 제출), 2014~2015년도 농업회사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 매도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별건확인)

1. 진정서, 의결, 사실관계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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