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인이고, 피고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등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5. 5. 7.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에 있는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평택시 C 전 1,141㎡’ 농지를 매입한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임에도, 마치 위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계획서의 주 재배 예정 작목에 ‘고추, 콩’을, 영농 착수시기에 ‘5월 중순’, 향후 영농 여부에 '계속' 등으로 기재한 후 제출하여 2015. 5.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부 수사협조의뢰회신(토지이용계획확인서 2부, 토지대장 10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농업경영계획서 1부,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 위임장 1부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