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B, 2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인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등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평택시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평택시 F 전 1,141㎡’ 농지를 매입한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임에도, 마치 위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계획서의 주 재배 예정 작목에 ‘고추, 콩’을, 영농 착수시기에 ‘5월 중순’, 향후 영농 여부에 '계속' 등으로 기재한 후 제출하여 2015. 5.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토지이용계획확인서 2부, 토지대장 10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농업경영계획서 1부,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 위임장 1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