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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3627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27,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탁송료를 포함한 총차량가격 75,976,000원, 기간 48개월, 월 납부액 1,725,970원(자동차세 포함)으로 정하여 리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리스대여료 및 리스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3. 3. 27.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7,5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갑 제4, 9호증)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제1항(차량의 소유권) C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6조 제2항 제①호(원고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본 계약서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리스보증금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경우, 원고는 C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C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제3항, 제2항(중도해지 수수료) 본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에도 C이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C에게 “[잔여원금] × 110%”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기간만료 이후에는 차량의 잔존가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제1항(반납지연금)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차량의 반납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C은 제21조 제2항의 차량손해액과 차량반납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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