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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02120
리스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퇴고’를 ‘최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월 렌트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연체금액의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5. 4. 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관 제14조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로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고객이 월 렌트료의 납부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월 렌트료를 1회 이상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월 렌트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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