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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29366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63,158원과 그 중 63,769,029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리스보증금 1,818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448,960원(1회 내지 12회) 또는 2,290,800원(13회 내지 36회)을 지급하는 조건(연체이자율 연 25%)으로 원고 소유의 C 차량을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을’은 원고, ‘갑’은 피고를 지칭한다). 제17조(을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2. 갑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을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갑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본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보증금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경우

4. 본조에 의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갑이 제19조에 의한 차량반환을 이행/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미수금 = 해지일 현재의 연체 월납입액+경과 월납입액+기타 을이 채권회수 및 권리보전 행사를 위하여 부담한 일체의 비용 제19조(차량의 반납, 매입 및 리스계약 종료 후 처리)

1.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갑은 해당 계약해지일자 또는 기간만료일자에 차량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항에 따른 차량의 반환과 동시에 갑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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