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탁송료를 포함한 총차량가격 75,976,000원, 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725,970원(자동차세 포함)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13. 3. 27.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7,58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갑 제4, 9호증)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제1항(차량의 소유권) C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6조 제2항 제①호(원고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본 계약서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리스보증금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경우, 원고는 C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C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제1항(반납지연금)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차량의 반납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C은 제21조 제2항의 차량손해액과 차량반납일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반납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납지연금 = 1일 리스료 × 경과일수 × 2 4) C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일 이후 2013. 5. 3. 1,610,287원과 2013. 6. 28. 3,489,750원, 합계 5,100,037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리스료를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