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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51273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109,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체결일 2012. 12. 20. 제조회사 크라이슬러 모델명 300C 차량번호 B 연체이율 24%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593,100원 잔존가치 18,661,000원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크라이슬러 300C B 차량(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약정서 및 원고의 자동차리스 일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리스계약 약정서] 리스이용자 및 그 연대보증인은 앞면 계약서 기재사항과 세부사항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자동차 리스를 신청함에 있어서, 차량판매자는 본 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ㆍ대행자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고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다음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25조 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ⅰ. 본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제28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④ 고객이 제2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 원고가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는 소정의 법적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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