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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3: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74-1에 있는 금강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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